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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1. 5.18.] [법률 제18162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0하,709

대법원 2020.06.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례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8.08.30 합헌 2016헌가12 판례

무고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8도485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다5516 판례